
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 신청방법입니다.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으니 공고내역을 자세히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:)
직접 신청해보니 서류구비해야 할 내용이 꽤 많습니다.
<구비해야할 서류내역>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부정수급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사본,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, 상시근로자 확인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,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본,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
- 이외에도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 할 수 있어 서류구비에 시간이 꽤 걸리니 빠르게 공고내역 확인 후 신청하세요
아래 링크에서 신청하기 화면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▼
<사업공고내역>
1. 지원대상 : 사업장을 임차(가족, 배우자간 등 제외)하여 최초 사업공고일(2023.5.3) 기준
실제 6개월 이상 영업 중이고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
2. 지원내용 : 업체당 임대료 최대 90만원(월 최대 30만원, 3개월 지원)
3. 지원방법 :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업체 승인 및 지원금 지급(사후지급)
❍ 지원범위
· 월 임대료 최대 30만원 x 3개월
· 지원조건
- 임대료와 무관한 비용(전기세, 청소비 등)은 지원 제외
- 사업 신청월(선정 시) ~ 3개월(2023. 12. 31.한) 발생분 임차비 지원
-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기간이 2023. 12. 31. 내 유효한 경우
❍ 지원대상 선정
- 신청 후 10일 내외 선정여부 통보(개별 유선 연락 또는 문자 통보)
❍ 지원금 지급
- 지원업체가 임대료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
- 선정된 업체에 대해 사업 신청월 ~ 3개월(2023. 12. 31.한) 발생분 임대료 지원
- 사업주는 3개월 이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지원금 일괄지급
- 임대료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: 3개월분 임대료 납입 후 20일 이내
- 임대료 납입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(현금 지급 불인정)
- 지원 기간 내 중도 휴·폐업한 경우 휴·폐업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
- 사업기간 중 월 임대료가 상향된 경우 최초 계약금액(임대료) 기준으로 지원하며, 임대료가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계약금 액 기준으로 지원
-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2개 사업장만 지원
공고내용을 가볍게 요약하였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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